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영업권의 평가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3.20
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,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
[회신]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(상속증여-0795, 2015.06.16.)를 참고하시 바라며, 질의2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0조 내지 제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,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가수금의 존재여부 및 가수금이 실질적으로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토지 및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(질의1) 부동산임대업에 영위하는 토지 및 건물 평가시 영업권을 평가하는지 ○ (질의2) 영업권을 평가한다면 자기자본 계산시 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 소유자의 ‘가수금’을 부채로 보아 공제하는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【무체재산권의 가액】 무체재산권(無體財産權)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. 1.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「법인세법」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.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【무체재산권의 평가】 ① 삭제 <2014.2.21>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(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)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. 다만,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,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. <개정 1997.11.10, 1998.12.31, 2000.12.29, 2003.12.30, 2008.2.29> [최근 3년간(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)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-(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×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)]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.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"1주당 순손익액"과 같은 조 제2항 중 "1주당 추정이익"은 "순손익액"으로 본다. <개정 1999.12.31, 2014.2.21> 4. 관련 사례 ○ 서면-2015-상속증여-0795, 2015.06.16. 귀 질의 1의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,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